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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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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?
  • 신체·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·가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,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
  •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⌜장애인 복지법⌟ 상 모든 등록장애인
※ 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)
  • 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⌟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  • ⌜의료법⌟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  • ⌜장애인 복지법⌟ 제 32조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  •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※ 보장시설 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제 32조
  • 장애인 거주시설
  •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  •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  •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  •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  •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활동지원급여 신청
구분 내용
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 가능.
신청서류
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•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  •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    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
추가 제출서류
(해당자만)
  •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: 해당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제출
  •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: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: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 • 독거가구,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: 가족관계증명서
신청장소
  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자
  • 본인,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  • 사회복지담당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  • 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(대리인 지정서)
신청방법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※ 우편,팩스 신청시“시군구(읍면동)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.

  • 방문신청 :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“시군구(읍면동)”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  • 우편신청 :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
  • 팩스신청 :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
  • 가족의 범위 : ⌜민법⌟제779조에 의거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
  • 친족의 범위 : ⌜민법⌟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• 관계인의 범위 : ⌜민법⌟상 후견인, ⌜청소년 기본법⌟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·청소년 지도사,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
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
  • 1단계

 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2단계

    장애정도 심사, 종합조사(국민연금공단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진행)

  • 3단계

    수급자격 심의(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)

  • 4단계

    결과통지

  • 5단계

 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신청( ☎ 062-671-8837 )

활동지원급여의 내용
  • 내용 :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지원, 기타 서비스 제공
  • 수가 :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(2026년 1월 1일~2026년 12월 31일)
분류 시간당 금액(원)
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,270
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,900
[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]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5,900
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
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
1구간 465점 이상 8,293,000원
2구간 435점 이상~465점 미만 7,774,000원
3구간 405점 이상~435점 미만 7,257,000원
4구간 375점 이상~405점 미만 6,739,000원
5구간 345점 이상~375점 미만 6,221,000원
6구간 315점 이상~345점 미만 5,703,000원
7구간 285점 이상~315점 미만 5,181,000원
8구간 255점 이상~285점 미만 4,665,000원
9구간 225점 이상~255점 미만 4,148,000원
10구간 195점 이상~225점 미만 3,629,000원
11구간 165점 이상~195점 미만 3,112,000원
12구간 153점 이상~165점 미만 2,593,000원
13구간 105점 이상~153점 미만 2,076,000원
14구간 75점 이상~105점 미만 1,558,000원
15구간 42점 이상~75점 미만 1,040,000원
특별지원급여
구분 월한도액
출산(유·사산) :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 경우
(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)
1,385,000원
 자립준비 :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
(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)
349,000원
 보호자 일시부재
(결혼,사망,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: 1개월)
(출산 : 3개월)
(입원 :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)
349,000원
  • 출산,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,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
본인부담금 산정 기준
  •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
  •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
   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 면제
    (2) 「의료급여법」상 의료수급권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차상위계층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: 2만원 정액 부과